
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신청대상 확인하기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마련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 지원대상 : 소득에 관계없이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 지원내용 : 각 분기별로 25만원,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일정 : 분기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기간 1분기 ’24. 01. 01. ’99.01.02. ~ ’00.01.01. ’24.02.29. ~ 03.29. 2분기 ’24. 04. 01. ’99.04.02. ~ ’00.04.01. ’24.0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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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25. 07:24